세금신고

유튜버가 기준경비율 대신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이유

eunian0908 2025. 7. 18. 14:48

유튜버나 블로거처럼 콘텐츠 수익을 처음 신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준경비율’이라는 방식을 먼저 접한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간편하고 세무 지식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일정 수익 규모가 넘어가거나 실제로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크리에이터는 오히려 ‘간편장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준경비율 vs 간편장부 방식의 차이, 왜 유튜버는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지, 실제 절세 효과와 유불리를 비교해보겠다.

 

유튜버가 기준경비율 대신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이유

 

기준경비율 방식이란 무엇인가?

기준경비율이란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경비로 간주하는 신고 방식이다.
예: 2025년 기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의 기준경비율이 62%라면, 총수입금액 1,000만 원 중 620만 원을 경비로 보고
나머지 380만 원만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 장점

  • 계산이 매우 간편하고, 증빙자료 없이도 신고 가능
  •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신고 가능

* 단점

  • 실제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
  •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가 발생했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음
  • 국세청 자료상 경비 비율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음

 

간편장부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간편장부는 수익과 경비를 일일이 기록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예: 유튜버가 1,000만 원을 벌고, 편집 외주비 300만 원, 장비비 200만 원, 자막·폰트 구입비 100만 원을 썼다면,
총 600만 원의 경비를 직접 입증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 장점

  • 경비가 많을수록 절세 가능
  • 세무 구조에 익숙해지면 장기적으로 유리
  • 추후 사업자 등록/세무조사에도 안정성 확보

* 단점

  • 증빙자료, 영수증, 장부 정리가 필요함
  • 수기 작성 또는 세무 프로그램 사용 필요

 

유튜버는 왜 간편장부를 선택할까?

 

유튜버는 콘텐츠 제작 특성상 지출이 많은 업종이다.

  • 장비 (카메라, 조명, 마이크)
  • 소프트웨어 (편집툴, 사운드 라이선스 등)
  • 외주 (편집, 썸네일, 번역 등)
  • 통신비, 전기료, 공간 대여 등

이런 비용들을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60%만 자동으로 공제받는 것보다 실제 경비를 직접 입력해 더 많이 공제받는 간편장부가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
특히 연간 수익이 3,000만 원 이상인 유튜버라면, 기준경비율보다 간편장부가 유리한 경우가 매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