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는 보통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유튜버, 블로거처럼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국내 광고, 협찬, 강의, 전자책 판매 등으로 수익 구조가 확장되면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세 대상이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왜 발생하는지, 어떤 유형의 수익에만 적용되는지, 애드센스 수익은 해당되는지 여부까지 핵심만 정확히 정리해 보겠다.
부가가치세의 원리와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더해지는 과정’에 붙는 세금이다.
예: 상품을 만들어 팔거나, 콘텐츠를 제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은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과세한다.
세율은 기본 10%이며, 부가세 대상 사업자는 반기마다 (1월·7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일정 기준 이하 매출)
- 일반과세자: 매출에 대해 부가세 발생, 의무 신고 대상
콘텐츠 수익자도 사업자 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했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애드센스 수익에는 왜 부가세가 붙지 않을까?
애드센스 수익은 구글(해외 사업자)로부터 지급되며, 한국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다.
세법상 이러한 해외 수익은 ‘수출로 간주되는 면세 매출’로 처리된다.
즉,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면세 수입 항목으로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구글 외에 국내 광고주 또는 협찬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수익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부가세 판단도 세분화해야 한다.
어떤 수익부터 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내 광고 대행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경우
- 강의, 전자책, 온라인 클래스 등 직접 판매 수익이 있는 경우
- 제품 협찬을 받고 일정 금액 이상 지급받는 경우 (광고 수익 간주)
- 수익 규모가 연 8,000만 원 초과 → 일반과세자 전환
※ 부가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금액 자체에 10%를 더해서 납부’하는 구조다.
그래서 고정 지출이 많지 않은 1인 창작자에게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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