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블로그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이제 사업자 내야 하지 않아?”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하지만 여기서 ‘사업자’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대부분은 매장을 운영하거나 오프라인 장사를 하는 사람만 사업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상 사업자란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이 글에서는 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정확한 정의, 자영업자와의 차이점, 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 블로거)도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다. 세법상 ‘사업자’는 어떻게 정의되는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즉, 꼭 가게나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