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유튜브 수익이 1천만 원인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은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수익 금액만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실제 세금은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과세표준은 수익(총수입)에서 다양한 비용과 공제를 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핵심이 되는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고, 실제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겠다.
과세표준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전체 금액에 세율이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① 총수입금액 – ②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기본공제 및 각종 인적·특별공제 = 과세표준
즉, 유튜브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장비 구입비(300만 원), 편집 외주비(200만 원) 등 경비 500만 원이 인정되면
소득금액은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기본공제 150만 원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50만 원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된다. 이처럼 과세표준은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3가지 핵심 요소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① 총수입금액 (매출)
→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쿠팡파트너스 수익, 제휴 광고 정산금 등 모든 콘텐츠 수익을 합산한 금액이다.
※ 외화 수익은 입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
② 필요경비
→ 콘텐츠 제작에 실제로 사용된 경비를 의미하며, 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구독료, 촬영 장소 임대료, 자막 폰트 구매, 교통비, 통신비, 전기요금 일부 등 업무 관련 지출이 해당된다.
※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내역서)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③ 공제 항목
→ 기본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등.
콘텐츠 창작자라도 이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반영하면 과세표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정리하면, 실제 수익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표준 계산 예시
사례: 유튜브 운영자 A씨 (2024년 수익 기준)
- 총수입금액: 1,500만 원 (애드센스 + 제휴 수익 포함)
- 필요경비: 700만 원 (카메라, 편집툴, 외주, 인터넷 등)
- 공제 항목: 기본공제 150만 원 + 국민연금 공제 90만 원
- 인적공제 없음 (1인 가구 기준)
① 소득금액 = 1,500만 – 700만 = 800만 원
② 과세표준 = 800만 – (150만 + 90만) = 560만 원
- 과세표준이 560만 원이므로, 종합소득세율 6% 구간에 해당
- 계산된 세액 = 약 33,600원 + 지방소득세 3,360원 = 총 약 37,000원 납부
이처럼 실제 납부세액은 수익의 규모보다 과세표준이 어떻게 줄어들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있어도, 경비와 공제를 철저히 정리하면 세금은 매우 적게 나오거나 아예 0원이 나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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