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화(달러)**로 정산을 받는다.
국내에서 일하지 않아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만큼, 외화 수익을 신고해야 하는 창작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이 있다.
바로 외화 수익은 원화로 환산해야 과세가 가능하고, 이때 적용하는 환율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외화 수익의 환율 적용 기준, 계산 시점과 공식, 그리고 환율 오류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외화 수익은 왜 원화로 환산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세법은 ‘원화 기준’으로만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애드센스로 1,000달러를 벌었다고 해도, 원화로 얼마였느냐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건강보험료 등 모든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세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에는 환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외화 수익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내가 원하는 시세가 아닌, 세법상 기준 환율을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어떤 환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세법에서 정한 외화 수익의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화 수익은 해당 수익이 귀속된 날에 가장 가까운 외국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즉,
- 수익 발생일 기준으로
- 한국은행이 고시한 ‘외국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
* 예시:
- 2024년 12월 애드센스 수익이 1,200달러 발생
- 한국은행 고시 환율이 1,310.50원이었다면
- 1,200 × 1,310.5 = 1,572,600원이 해당월 수익으로 잡힌다.
환율은 입금일이 아닌 수익 발생일 기준이며, 고시 환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입금된 날의 환율로 계산하면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고, 그 차액만큼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환율 오류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환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실제보다 낮은 수익으로 신고 → 과세 누락 → 가산세 부과
- 세금 계산서나 증빙과 금액 불일치 → 신고자료 불일치
- 국세청에서 추후 정정 요구 또는 소명 요청 발생
특히, 매월 여러 건의 외화 수익이 있는 경우 환율 적용 오류가 누적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소득 신고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는 수익 발생 시 마다 해당 월 고시 환율을 캡처 또는 기록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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