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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애매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 조건 정리

eunian0908 2025. 7. 7. 10:11

유튜브,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 수익이 발생하지만, 처음에는 수익이 작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긴다.
많은 창작자들이 “이런 수익은 그냥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다. 실제로 국세청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며, 단발성 또는 비반복적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애매한 수준의 반복적 수익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신고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 조건, 신고 방식, 주의할 점, 그리고 사업소득과의 비교 기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보겠다.

 

수익이 애매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을까 조건 정리

 

기타소득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 가능한가?

기타소득이란 정기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원고료, 인세, 일시적인 재능기부 대가, 공모전 상금 등이 있다.
유튜브, 블로그 수익의 경우에도 1회성 캠페인, 단기 콘텐츠 수익, 실험적 수익 구조처럼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의 장점은 복잡한 경비 입력이 필요 없고, 자동으로 60%까지 필요경비를 공제해 준다는 점이다. 예: 연 100만 원의 수익이 있다면 60만 원이 자동 경비로 빠지고, 4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이 구조는 수익이 적고 반복성이 없을 때만 허용되며, 유튜브에서 매달 수익이 들어온다면 국세청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이 허용되지 않을까?

기타소득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이 어렵다:

  • 월 1회 이상 꾸준한 수익 발생
  • 연속된 활동 (예: 유튜브 업로드 지속, 블로그 게시글 연재 등)
  • 사업자처럼 장비 구매, 지출, 운영 형태가 반복됨
  •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3개월 이상 누적됨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 활동’으로 간주하고, 신고를 기타소득으로 하면 소득 누락 또는 분류 오류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이런 분류 오류로 인해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단발성 수익이거나, 수익 규모가 작고 지속성이 없을 때만 기타 소득으로 안전하게 신고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기타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 증빙 없이 60% 공제를 자동으로 받는 것이다. 단, 공제 후에도 과세표준이 3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소득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경비가 많고 수익이 일정 이상이라면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비나 외주비를 많이 쓰는 유튜버는 경비가 70~80%까지 나오기도 하므로, 60% 자동 공제보다 더 유리해진다.
결국, 소득 규모가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단기성 수익이라면 기타소득 신고가 합리적이며, 수익이 커지고 활동이 반복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경비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