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할 땐 수익이 작아서 부담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수익이 월 100만 원 이상으로 오르거나, 연간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실제로 많은 1인 창작자들이 “1천만 원부터는 뭔가 달라진다더라”는 말을 듣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잘 모른다.
이 글에서는 애드센스 수익이 연간 1,000만 원을 넘겼을 때 세율 변화,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타 세금 항목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실전적으로 정리해보겠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한 세부담 상승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수익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증가한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 4,600만 원: 15%
- 4,600만 원 초과: 24% 이상
즉, 연 1천만 원일 때는 과세표준이 낮아 세금이 거의 없거나 미미하지만, 1,2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15%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게다가 필요경비를 충분히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급격히 올라간다.
따라서 연간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사전에 장비, 외주, 통신료 등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부과 기준 변화
수익이 1천만 원을 넘어서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소득 연동 기준이 바뀐다.
- 직장인의 경우, 부업 수익이 연 34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오르면 월 보험료가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면 지역가입자로 강제 등록될 수 있으며, 월 납입액이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다음 해 11월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수익이 1,000만 원을 넘는다면 내년 보험료부터 인상된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세무서와 국세청의 감시 대상 전환
연 수익이 1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국세청은 해당 개인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 소득 누락 가능성에 대한 소명 요청 증가
- 세무조사 가능성 상시화
-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한 권고 또는 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부실 입력 시 리스크 상승
즉, 수익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세무상 주의도 훨씬 높아지는 시점이 바로 연 1천만 원 돌파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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