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수익이나 블로그, 유튜브 수익을 처음 받아본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이라 그냥 안 했어요. 수익도 얼마 안 됐고요.” 하지만 세법은 수익의 규모보다도 수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한 번이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금액이 적어도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은 ‘미신고 소득’으로 간주하고, 가산세, 과태료, 세무조사 같은 다양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은 사례,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세무상의 불이익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신고 가산세다. 수익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에 대해 기본 세금 외에 추가로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두 번째는 납부불이행 가산세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 9% 내외의 이자가 붙게 된다.
세 번째는 소득 추적과 소명 요청이다. 국세청은 은행 외화 입금, 제휴 마케팅 정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익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신고 상태가 2~3년 이상 지속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자동 등록된다.
실제 신고 안 했다가 불이익 받은 사례
- A씨는 유튜브 수익이 연 400만 원 정도로 작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2년 후, 외화 수입 내역이 누적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소명 요청을 받았고, 세무서에 출석해 해명해야 했다. 그 결과, 과거 2년 치 세금 + 가산세 20% + 납부불이행 이자까지 부담해야 했다.
- B씨는 쿠팡파트너스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수익이 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했다. 신고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있다’고 간주돼 보험료만 2배로 인상되었다.
세금 신고는 '내 돈을 지키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이익을 막고, 내 신용과 자격을 지키는 일이다.
세금 신고 이력이 있으면 소득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청년 정책 지원금, 주택청약, 대출 자격 등에서 유리하다. 반면, 신고 이력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있어도 증빙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이 작더라도 신고는 최소한으로 하되, 경비와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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