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해외 플랫폼(틱톡·페이스북 등) 수익의 세금 신고 방법 정리

eunian0908 2025. 7. 1. 23:22

유튜브나 블로그 외에도, 최근엔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리스(릴스),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해외 플랫폼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숏폼 콘텐츠, 광고 수익 쉐어, 후원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외화 수익이 생기면서 “애드센스는 알겠는데, 다른 플랫폼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답은 명확하다. 모든 플랫폼 수익은 원천이 어디든 상관없이,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유튜브 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세금 신고 방법, 실제 신고 시 입력 항목, 국세청이 보는 기준 등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다.

 

 

외화 수익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해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제공 대가다. 세법상 이런 구조는 ‘해외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구조’로 해석되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단발성 수익(예: 스포티파이 음원 1회 정산, 틱톡 보너스 일회 수령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매월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애드센스와 동일하게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수익이 적더라도 소득 발생 사실 자체는 신고해야 한다.

 

입금 기준 통합 정리: 국세청은 어떻게 추적할까?

해외 플랫폼 수익은 대부분 USD, EUR 등 외화로 입금되며, 국내 계좌로 수령할 때 자동 환전된다. 이때 은행에서는 외화 입금 내역을 ‘외환거래보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전송하게 된다.
즉, 수익이 작더라도 국세청은 이미 해당 외화 수익을 알고 있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상태로 확인되면 신고 누락자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이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환전 내역과 함께 수익 총액을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이 필수다.

 

신고 절차와 절세 전략은 어떻게 구성할까?

신고는 애드센스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5월)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소득 유형은 사업소득으로 선택하고, 수익 입금 총액 + 필요경비(장비, 제작비 등)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합산해 ‘1인 콘텐츠 창작자’ 업종으로 통합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절세 전략으로는 경비를 최대한 정리하고, 간편장부 방식 또는 기준경비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