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eunian0908 2025. 7. 29. 23:58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근무 기간이 짧은 사람,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람의 조건, 대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다.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대표적인 유형 6가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사람은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한다:

1.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 무직자, 학생, 주부 등 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2.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강사, 유튜버, 블로거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일용직 근로자
→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로 세금 자동 종료)

4. 연도 중 퇴사 후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 회사에서 중도 정산으로 마무리한 경우, 연말정산 불필요
(단,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가능성 있음)

5.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 중 정산 누락자
→ 연말정산이 제대로 안 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 필요

6.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비과세 대상자

 

“연말정산은 안 하지만 세금 신고는 해야 할 수도 있다”

 

위 대상자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할 수 있다.

예시:

  • 프리랜서 수입이 연 100만 원 이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블로그로 발생한 애드센스 수익이 연간 누적될 경우 → 사업소득자로 간주
  •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수준이 아닌, 계약서 기반 외주를 했다면 → 기타소득으로 신고 대상

즉,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 절차가 ‘다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1. 회사 인사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 연말정산 대상인지, 자동 처리 여부 확인

2.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내가 받은 소득 유형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 가능

3. 직장 외 수익이 있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확인
→ 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크몽, 강의료 등이 있다면 종소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