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프리랜서로 유튜브 수익 및 세금신고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eunian0908 2025. 6. 29. 12:26

유튜브 수익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콘텐츠 하나가 조회 수를 끌며 광고 수익이 발생하고, 월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유튜버가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는 구조지만, 세금 신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신고를 생략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처음 수익이 생긴 유튜버들은 “소액이라 괜찮겠지” 또는 “사업자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접근은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유튜브 프리랜서들이 세금 신고 시 가장 많이 저지르는 5가지 실수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다.

프리랜서로 유튜브 수익 및 세금신고 시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소득이 적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착각

가장 흔한 실수는 수익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많은 유튜버가 “월 수익이 30만 원 이하인데 뭐하러 신고하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법상 중요한 것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이며, 금액의 크기보다는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수익이 적더라도 국세청에 수익을 알리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유튜브 수익은 외화로 입금되기 때문에, 외환 기록을 통해 국세청이 추적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익만 받는 구조

유튜브 수익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때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 수익을 받는다면 ‘무등록 사업자’로 판단되어 추후 가산세와 소급 과세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유튜브 수익이 1~2년 누적된 상태에서 소명 요청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다.
프리랜서 유튜버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꾸준하다면 초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경비 처리를 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유튜브 수익은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하지만 초보 유튜버들은 세무지식이 부족해 경비 정리를 하지 않고 신고하거나, 모든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한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촬영 장비, 전기요금, 통신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은 증빙만 있다면 충분히 경비 처리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 의무를 놓치는 경우

부가세는 일정 수익 규모를 넘거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된다. 유튜버가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면 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절차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관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유튜브 수익은 외화 입금 구조이기 때문에, 국세청은 거래 내역을 추적해 미신고 수익을 적발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9% 수준의 납부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청년 지원금 등 각종 행정 서비스에서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신고 이력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수 유형 요약>

유형 내용
소득 적다고 신고 누락 모든 수익은 신고 대상임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 수령 무등록 사업자 처리 가능성
경비 미처리 세금 부담 증가
부가세 신고 누락 가산세 부과 위험
종합소득세 미신고 과태료 + 행정 불이익